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5조 (심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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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결정을 한다.
1.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전체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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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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