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전자신고서 확인 및 첨부서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된 신고서의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된 신고서의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수동으로 제출하여 접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이를 과세기간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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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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