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전자(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정보화관리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산매체 처리) 지방국세청장(정보화관리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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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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