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전자(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산매체 처리) 지방국세청장(정보화관리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전산매체 형식으로 제출된 파일에 오류가 있거나 해석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