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구성원에 대한 홍보ㆍ상담 및 신고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세정자문·협의
가.주요업무를 집행할 경우 사전 자문
나.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다.신고기간별 세정간담회 실시
2.신고업무
가.매 신고기간별 신고업무 집행방향 홍보ㆍ지도
나.개정세법 적용사항 안내 및 신고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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