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택스1담당관은 제7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ㆍ자료종류별로 일련번호로 전산 부여한다.
②전산자료는 홈택스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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