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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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에게 확정신고 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에게 확정신고 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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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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