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 폐쇄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 폐쇄일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기간 경과 후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폐쇄 여부와 임시사업장 공급실적을 확인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주최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관한 관계기록 및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그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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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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