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 (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2.임시사업장이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되는지 여부
3.임시사업장 개설기간의 적정 여부
4.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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