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일괄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 여부와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환급 결정결의를 취소할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일괄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세과장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에 수록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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