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제36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