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매 분기별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해 계산된 조세지원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1.종이발급 있는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2026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9.4원)
2.종이발급 없는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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