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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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종사직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종사직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신고관리 기본방향
2.세법 등 개정내용
3.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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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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