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전산비교자료의 관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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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6조에 따라 구축된 자료를 세원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6조에 따라 구축된 자료를 세원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과세자료(전산자료 및 수동자료)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2.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할 때
3.부도ㆍ폐업 및 법원 경매개시 등으로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비교자료를 처리하고 사업자의 거래부인, 무자격 및 무능력자료 등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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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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