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포기 신고서(「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4.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②현금영수증 사업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년 3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법인세 신고현황 등 재정현황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승인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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