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포기 신고서(「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4.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현금영수증 사업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년 3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법인세 신고현황 등 재정현황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승인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