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업무 및 그 적용에 있어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업무
2.그 밖에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부가가치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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