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사업자단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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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회원 사업자의 납세에 관한 성실신고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성·운영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지방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세무협력단체"라 한다)와 그 외의 목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속 회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등이 필요한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일반사업자단체"라 한다)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회원 사업자의 납세에 관한 성실신고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성·운영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지방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세무협력단체"라 한다)와 그 외의 목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속 회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등이 필요한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일반사업자단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1항의 세무협력단체는 성실신고회원조합과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말한다.
제1항의 일반사업자단체는 상설시장(통상 "시장")ㆍ집단상가(통상 "상가")ㆍ임대백화점(다수사업자형 백화점) 및 동일 업종의 사업자단체(중앙회·지회·분회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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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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