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9조 (세무서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송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교부 요청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등록화면(DE20)에서 입력 후 교부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엔티스 소비자/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화면(DE1D)에서 배송주소, 연락처, 카드신청개수를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교부 요청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등록화면(DE20)에서 입력 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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