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3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가맹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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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다만, 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 외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2.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정자 등 불성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확인 등에 따라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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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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