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 (신고상담창구 등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마다 방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신고용 인터넷PC와 유형별ㆍ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비치하고 종사직원을 순환 배치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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