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4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지방국세청 위원회 개최 시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을 배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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