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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