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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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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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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