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7조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결성·등록·변경·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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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의 제조업자와 그에 전속되어 있는 판매업자 또는 동일종목을 취급하는 제조업자 및 도ㆍ소매업자 그리고 동일한 종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로 구성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나의 제조업자와 그에 전속되어 있는 판매업자 또는 동일종목을 취급하는 제조업자 및 도ㆍ소매업자 그리고 동일한 종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로 구성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자단체가 성실신고회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결성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사업자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규약과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조합장을 선임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조합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명 및 조합소재지와 조합장 및 임원의 인적사항
2.조합의 규약 및 운영방침
3.회원의 사업장, 상호,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명부
조합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조합 관할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한 후 조합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증(별지 제33호(1) 서식)」을 발급한다.
조합은 조합명, 조합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조합이 자진하여 해산하는 때
2.조합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개 이상의 동일 유형조합이 성실신고회원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구성한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보며 제3항의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증(별지 제33호(1) 서식)」「성실신고회원조합중앙회 등록증(별지 제33호(2) 서식)」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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