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사업자등록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세무서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현장확인 후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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