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업무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절에서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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