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 (전산 통ㆍ수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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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9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9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인계ㆍ인수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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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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