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 (현금영수증카드 반송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현금영수증카드 반송관리)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발송한 카드가 반송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카드를 발송할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재발송하여야 한다. 반송관리 소관은 제115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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