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과세자료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⑥부가가치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이하 같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1)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8(1)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할 수 있다.
⑧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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