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자체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자체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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