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자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자체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