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의2조 (근속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3.12.10, 2016.12.29, 2019.12.26>
1.7급: 11년 이상
2.8급: 7년 이상
3.9급: 5년 6개월 이상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10>
삭제 <2012.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2016.9.6, 2019.12.26, 2024.7.26>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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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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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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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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