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해체상황위원회현황확인ㆍ점검원자로시설보고방사선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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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원자로시설의 해체 현황
2.방사성 오염의 제거 현황
3.방사선안전관리 현황
4.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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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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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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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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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