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해체완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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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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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원자로시설 해체완료 보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6. 8. 8.> 원자로시설 해체완료 보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6개월 보고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보고내용 | 1. 해체 전략 및…
제2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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