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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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구분 | 기준 1. 허가사용자 | 가. 생산 또는 판매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제6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5의4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4서식] <개정 2023. 3. 9.>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 상호 주소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지정내용 | 방사선안전관리자 | [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책…
제6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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