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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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의7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신설 2021. 6. 2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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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조의4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93조의5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제93조의6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조의7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93조의8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제95조 ·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제96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제97조 · 준용규정제98조 · 운반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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