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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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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