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의2조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사용시설설치할외부장치방사선작업기술기준비상상황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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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할 것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8.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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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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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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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