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3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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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3. 사용후핵연료가 붕괴열 등으로 인하여 용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냉각능력을 유지할 것4. 해일ㆍ회오리바람ㆍ태풍ㆍ홍수ㆍ폭설ㆍ폭우 또는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5. 화재 또는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것6. 기타 방사선 안전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오염 또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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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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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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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