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6조 (화재방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방호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1. 화재 예방ㆍ대응 및 진압대책 등이 포함된 화재방호구역별 소방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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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방호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1. 화재 예방ㆍ대응 및 진압대책 등이 포함된 화재방호구역별 소방대책2. 화재 발생시 외부 소방대와의 협력체계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절차3. 적용된 기술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포함한 화재방호시설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유지관리 절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변경이나 운영방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화재위험도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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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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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방호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1. 화재 예방ㆍ대응 및 진압대책 등이 포함된 화재방호구역별 소방대책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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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