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7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5조의2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ㆍ제한구역을 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은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 및 표면오염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것2. 보전구역에 대하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관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출입제한ㆍ열쇠관리ㆍ물품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3.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그 경계에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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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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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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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