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2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폐쇄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안전한 폐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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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폐쇄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안전한 폐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폐쇄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3. 폐쇄에 관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폐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5. 폐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한다.1. 폐쇄 중 부지오염과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2. 폐쇄 중 작업자의 방사선피폭 최소화3. 폐쇄 후 사후관리의 용이성4. 폐쇄 후 환경감시 및 조사의 용이성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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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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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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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폐쇄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안전한 폐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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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