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3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할 것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관리폐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종료처분시설부지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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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할 것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다. 부지 안으로의 일반인 접근 제한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폐쇄 후 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처분시설에 대한 폐쇄 후 관리(이하 이 항에서 "관리"라 한다)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종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2.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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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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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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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할 것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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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