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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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할 것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다. 부지 안으로의 일반인 접근 제한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폐쇄 후 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쇄 후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포함할 것가.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나. 부지특성에 대한 관찰과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다. 부지 안으로의 일반인 접근 제한라. 처분에 관한 기록의 비치 및 보존마. 그 밖에 해당 처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폐쇄 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폐쇄 후 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관리활동 없이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처분시설에 대한 폐쇄 후 관리(이하 이 항에서 "관리"라 한다)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종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2.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③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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