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조 (기피신청 방법과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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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②기피신청서를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사람에게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사람은 소명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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