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여 통역인을 위촉하고,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사실과 통역인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여 번역인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수사자료인 문서를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문서에 번역한 사실을 적고, 번역인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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