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고,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식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결 재 | 담 당 | 팀 장 | 팀 장 | 과 장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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