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6조 (소유권 포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소유권 포기서)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0 · 소유권 포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인 ] | [ 소유권 포기인 ] | [ 소유권 포기인 ] |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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