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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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11조제1항의 수사 진행사항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11조제1항의 수사 진행사항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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