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7조 (수색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피처분자로부터 별지 제62호의2 서식의 임의수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2의2 · 임의수색동의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임 의 수 색 동 의 서 [ 주거주 또는 관리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 연 락 처 | 주 거 | | | [ 수색 장소ㆍ시간 ] 수색장소 | 수색시간 | 착수 : 0000. 00. 00. 00:00 수색시간 | 종료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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