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9조 (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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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장은 신속하게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⑥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⑨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과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⑩제9항에 따른 소속 과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⑫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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