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1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각각 제29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휘를 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한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은 각각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해당 이의제기 내용
2.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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