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범죄사건부
2.압수부
3.<삭제>
4.체포영장신청부
5.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6.긴급체포원부
7.현행범인체포원부
8.구속영장 신청부
9.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0.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11.체포ㆍ구속인 명부
12.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3.삭제
14.삭제
15.삭제
16.삭제
17.삭제
18.삭제
19.삭제
20.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21.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2.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3.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4.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5.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7.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28.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29.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0.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1.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영상녹화물 관리대장
33.<삭제>
34.삭제
35.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6.특례조치등 신청부
37.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8.임시조치 신청부
②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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