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0조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해야 한다.
②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해양경찰관서와 예상 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해양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 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현장담당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