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3조 (압수물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압수물의 폐기)「해양경찰수사규칙」제68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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